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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수리비·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車보험 수리비·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등록 2014.04.27 12:00

정희채

  기자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제도 개선 추진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차량을 수리하거나 렌트할 때 적용되는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인상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중 보험료 산정과 무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계약전 알릴의무제도를 개선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차량을 수리하거나 렌트할 때 적용되는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현재 보험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된다.

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은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과 무관한 내용을 약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의 약관은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했으나 계약자가 내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알고 나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대물배상의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수리비는 현재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수리비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130%까지 지급하도록 한도를 인상한다. 그 밖의 차량은 지금처럼 120%를 유지한다.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대여자동차(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대차료(렌트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구체적인 의미를 약관에서 정의해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마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이 반영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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