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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방지법’ 첫 논의···4월국회 內 처리 목표

‘세월호 방지법’ 첫 논의···4월국회 內 처리 목표

등록 2014.04.25 09:36

이창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상안전 관련 각종 법안을 놓고 이번 침몰 사고 이후 처음으로 논의에 착수한다.

농해수위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세월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을 검토한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총 77건으로,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안과 개항질서법, 해사안전법, 항로표지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등 총 7건을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날인 24일 강창희 국회의장과 최경환·전병헌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안전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를 이룬 만큼 농해수위는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위원회도 이날 오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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