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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부과 줄고 검찰고발은 늘어

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부과 줄고 검찰고발은 늘어

등록 2014.04.17 19:26

최원영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줄어든 반면 검찰 고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위가 발간한 ‘2013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총 3434건으로 전년(4404건)보다 22.0% 감소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보호 관련법(899건)과 공정거래법(659건) 순으로 많았다.

경고 이상 사건 처리는 고발 61건, 시정명령 314건, 과징금 90건, 자진시정 553건, 시정권고·경고 등 1243건으로 총 2171건이었다.

과징금 부과건수(90건)는 전년(83건)에 비해 8.4% 늘었으나 부과액수는 4184억원으로 전년(5110억원) 대비 18.1%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감소한 것은 부과대상 사업자 수가 2012년 233개사에서 2013년 175개사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1개 사업자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액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당 공동행위 3647억원(87.1%),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순으로 많았다.

사건별로는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157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1160억원, 6개 칼라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934억원 등도 액수가 컸다.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인 고발비율은 67.8%로 전년(53%) 대비 1.3배 늘었다.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고발건수가 13건으로 전년(2건)에 비해 6.5배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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