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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근로시간 이슈에 최저임금까지··· 산업계 ‘인건비 폭탄’

통상임금·근로시간 이슈에 최저임금까지··· 산업계 ‘인건비 폭탄’

등록 2014.04.15 08:12

최원영

  기자

재계, 과도한 부담 우려··· 일자리 감소 등 노동계 역풍도

통상임금·근로시간 이슈에 최저임금까지··· 산업계 ‘인건비 폭탄’ 기사의 사진


산업계가 조여오는 ‘인건비 폭탄’에 긴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법은 4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노동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논의가 시작된 최저임금은 이제부터 수개월간 줄다리기가 예정됐다.

14일 재계 관계자는 “노동계가 30% 가까이 인상된 시급 6700원의 최저임금안을 내놨다”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도 쉬지 않고 오른 최저임금안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한 세모녀의 비극을 떠올리라’고 외치지만 반면 재계는 ‘통상임금 이슈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기업들이 짊어져야할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토로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경우 이달내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이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시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매년 1조원이 넘는 추가 임금부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가 많은 중소기업은 5조339억원 가량(66.3%)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기적 성격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불어닥친 통상임금 후폭풍도 만만찮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이미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할할 것을 요구한 상태고 현대·기아차측은 “법대로 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액수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총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산업계에 연간 8조80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매년 최대 9만6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통상임금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도 재계와 노동계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공동투쟁위원회 결성과 대규모 줄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재계는 ‘회사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라는 단서를 내걸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별로 진행되는 소송이고 신의칙 적용과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어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 2만7000여명이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현대차 노조원 수십명이 지난해 초 같은 법원에 낸 통상임금 소송도 진척이 없다가 최근 재판이 다시 열린 상황이다.

또 ‘휴일근로 수당을 중첩해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도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진행될 예정에 있다.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소급적용 줄소송이 전망된다.

재계는 휴일근로 비용이 증가하면 구인난, 업무 숙련도, 휴일근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인력난 심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며 자칫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경련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인건비 증가로 인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려 기계로 인력을 대신하거나 노사분쟁이 적은 해외공장으로 이전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같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인력을 줄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업 인건비 압박이 근로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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