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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에 21억원 상당 과징금 처분···KT “행정소송 불사”

공정위, KT에 21억원 상당 과징금 처분···KT “행정소송 불사”

등록 2014.04.14 13:39

김아연

  기자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중소기업에 태블릿PC(K패드) 17만대(510억원 규모)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KT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9월 애플의 아이패드(iPad)가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엔스퍼트에 사양이 낮은 태블릿PC 20만대를 제조·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먼저 3만대를 출시하고 17만대를 추가로 받기로 했으나 태블릿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이미 출시한 3만대의 태블릿PC 판매가 저조하자 KT는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 17만대에 대한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엔스퍼트는 제품 제조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KT가 임의로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발주취소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KT와 엔스퍼트 간 17만대 발주 무효화에 대한 형식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이를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T는 “KT는 엔스퍼트와 K패드 17만대 계약을 맺었으나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K패드의 하자는 베터리 소모시간/GPS/동영상 재생/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었고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돼 심각한 손해가 있었지만 KT는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며 “K패드 17만대 대신 K패드 후속모델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2011년 상호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KT는 “앞서 공정위가 엔스퍼트의 1차 신고(2011년말)와 관련해 KT에 대한 무혐의 취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바 있음에 불구하고 결정을 뒤집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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