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6℃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7℃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8℃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1℃

  • 창원 11℃

  • 부산 11℃

  • 제주 11℃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6700원 요구··· 使측 “과도하다”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6700원 요구··· 使측 “과도하다”

등록 2014.04.11 17:55

수정 2014.04.11 18:14

최원영

  기자

노동계 “세모녀 비극 떠올려라” 재계 “통상임금 등 인건비 부담 과도해”

재계와 노동계간의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015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 임금으로 올해(5210원)보다 28.6% 높은 시급 6700원 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저임금 구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세모녀의 비극 같은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가 산출한 6700원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와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영해 산출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경총측은 “아직 협상을 시작도 안했다”며 구체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재계는 5월 말이나 6월 초 구체적 임금인상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한번도 쉬지않고 오르고 있는데 기업들은 올해 대규모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고 있어 노동계의 이번 임금인상 요구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넘기는 진통 끝에 전년보다 7.2% 인상한 5210원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