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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래싸움에 판매점들만 ‘눈물’

이통사 고래싸움에 판매점들만 ‘눈물’

등록 2014.04.10 19:13

김아연

  기자

이동통신3사의 장기 영업정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선 대리점들이 이번에는 단속 파파라치에 울상을 짓고 있다.

불법 보조금으로 신경전을 펼치던 이동통신사들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쟁사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순차 영업정지에 따라 1곳씩만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한겨례가 10일 입수한 SK텔레콤의 ‘시장감시단 운영 계획’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시장감시단’과 별도로 250여명 규모의 시장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시단은 영업정지로 할 일이 줄어든 전국의 대리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경쟁업체의 불법 행위 증거 수집 실적에 따라 최고 200만원씩의 수고비가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선 대리점에서는 극심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당초에 비밀리에 진행이 되니 손님과 파파라치를 구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유도질문을 쏟아내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꼬투리가 잡히니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라는 것이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한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했는데 고객이 나중에 오겠다고 가면 혹시 말 실수한 게 있나부터 생각한다”며 “회사에서 돈을 다 대주는데 단가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보여 달라고 하는 등 정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로 둘러대고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이통사들의 신경전에 우리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들은 대리점에서 보조금 대란을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대리점만 이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요구한 적도 없고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유통망 감시나 유통점 인증제, 허위·과장 광고 금지 가이드라인 등 화살은 모두 판매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통 인증제는 심사를 거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하는 것이며 허위·과장 광고 금지 가이드라인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반면 불법 보조금이나 허위과장 광고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이통사들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영업정지로 인해 벌써 장사를 접은 곳도 나타나고 심각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며 “결국 약자들만 죽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애초부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너무 낮다는 것이었는데 신임 방통위원장은 판매점이 너무 많다는 기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통신에 대한 변변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결국 이런 영업정지를 불러온 것”라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를 불법 영업 혐의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으며 LG유플러스는 이번 SK텔레콤의 경쟁사 영업점 감시단 운영에 대해 영업방해 행위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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