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분할상환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개선
국토교통부는 5월 말부터 대주보가 PF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런 내용을 적용하는 ‘표준 PF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 PF 대출에서는 4% 중반∼8%대로 차등화한 PF 대출금리가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4%대로 일괄 인하되고, 은행이 받던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간 대출취급수수료, 자문·주간수수료 등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냈다.
사업이 끝나기 전 대출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는 것도 앞으로는 만기(사업 완료 후)에 일시 상환하도록 했다.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시공사 연대보증을 추가로 받던 관행이나 목표 분양률에 미달할 때 대출금 일부를 강제 회수하는 관행 등도 사라진다.
대주보가 받는 PF 보증료의 요율도 최대 0.6%포인트 인하한다. 현재 연 1.219∼1.339%인 보증료율은 0.6∼1.2%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5단계로 차등화한다.
사업성이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는 높이고, PF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은 완화한다.
500억∼5000억원인 업체별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이 A- 이하이면 약 500억원 증액한다. 최소요건은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면서 시공순위 400위 이내인 곳’에서 ‘BB+ 이상이면서 500위 이내인 곳’으로 확대한다.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한다. 시행사가 하던 분양대금 관리를 대주보에 맡고,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직접 하도급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부도 등으로 시공사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원금을 못 갚으면 하도급업체가 대출금 상환을 떠안게 돼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빈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4일부터 선도시행 은행 1∼2곳을 주관 금융기관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5월 말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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