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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소멸계약 고객동의 없이 체결하다 적발

LIG손해보험, 소멸계약 고객동의 없이 체결하다 적발

등록 2014.04.07 14:43

정희채

  기자

LIG손해보험이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등을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LIG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규사항을 적발해 과징금과 직원에 대해 견책과 주의를 조치했다.

LIG손해보험은 지난 2011년6월1일∼2012년12월28일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계약 140건을 청약하게 했다.

또 2013년 3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하면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을 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해 적발됐다.

특히 유지율 등 효율성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해 2012회계연도 장기보험부문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 보다 3.4%(431억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IG손해보험은2007년 8월 30일~2013년 2년 19일 중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 표시하지 않아 만기 시 만기환급금 수령권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여기에 2012년8월9일~2013년4월25일에는 피보험자의 동의 절차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다수 피보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징금 3000만원과 견책 1명, 주의 8명을 제재조치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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