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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 항소심 ‘승소’··· 주가 상승 탄력 받나

코오롱인더, 항소심 ‘승소’··· 주가 상승 탄력 받나

등록 2014.04.04 15:43

김민수

  기자

코오롱인더, 항소심 ‘승소’··· 주가 상승 탄력 받나 기사의 사진


듀폰과의 2심 소송에서 승소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가 모처럼 폭등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번 승소로 그동안 코오롱인더스트리를 괴롭혔던 소송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향후 주가에도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듀폰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총 9억199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게 됐다. 듀폰 측으로 기울었던 소송전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항소심에서 코오롱인더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인더는 전날보다 7900원(14.91%) 오른 6만9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오롱인더 뿐 아니라 나머지 코오롱계열사 주가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코오롱 역시 전날보다 2950원(14.82%) 뛴 2만2850원으로 상한가에 진입했다. 그 밖에 코오롱플라스틱이 3.26% 상승했고 코오롱머티리얼과 코오롱글로벌도 각각 2.89%, 1.22% 올랐다.

이번 소송은 듀폰이 퇴사한 자사의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스카우트해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관련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코오롱도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시장 독점 금지소송을 제기하면서 5년이 넘도록 공방전이 이어졌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승소 판결이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 중 가장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초 코오롱인더가 2심 결과 발표 후 합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비춰온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합의와 소송 동시 진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합의 또는 소송 금액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언급된 1조원 금액보다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기존 반영됐던 충당금 800억원도 반환이 예상되고 변호사 비용 역시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돼 당장 1분기 영업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는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충당금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하방 압력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패션관련 비수기까지 겹치며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해 정체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 승소를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도 재평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곽 연구원은 “올해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7.3배로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충당금 관련 비용 축소가 적용할 경우 6.4배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가가 매우 할인된 상태였다”며 “PER 11배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목표주가 상향 조정과 함께 강력 매수를 추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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