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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美듀폰과의 1조원대 항소심 승소

코오롱, 美듀폰과의 1조원대 항소심 승소

등록 2014.04.04 08:28

수정 2014.04.04 09:52

최원영

  기자

코오롱 “美연방법원 1심 판결 파기는 의미있는 승리” 자평

코오롱그룹이 미국 화학회사 듀폰을 상대로 벌인 영업 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은 코오롱에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열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코오롱에 9억2000만 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고 전 세계에서 아라미드 제품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관련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미 제4순회 항소법원이 듀폰과 코오롱 사이에 진행돼온 아라미드 영업비밀 사건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결과는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어서 코오롱에 의미 있는 승리”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배제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도록 명령했다.

코오롱측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방탄용 섬유 ‘아라미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변호사 비용 청구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 1심 법원은 듀폰의 손을 들어줬고,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배상금 약 1조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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