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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 점검

금감원,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 점검

등록 2014.04.01 12:00

박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을 신속 점검한다.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기업 등은 감리대상 선정시 반영할 방침이다.

1일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주권상장법인 총 1832사 중 금융회사와 특수목적법인 161사를 제외한 1671사를 대상으로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을 신속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보고서 관련 공시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45개사에 대해서도 첫 신속점검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53개 항목과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15개 항목 등 총 69개 항목이다.

점검 항목은 전년과 유사하나 K-IFRS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된 재무제표 표시 및 추가 주석공시사항 5개 항목이 추가됐다.

점검 방식은 사업보고서를 점검담당자가 열람해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부실기재 여부 등을 체크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중요 미비사항은 자진정정토록 지도 할 계획이다.

또 미비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와 처리결과·계획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받아 미비사항 반영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가급적 회사에 부담되지 않도록 소명자료 제출 등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회계 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의견인 회사 등은 감리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된다”며 “특히 중요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미비사항이 과다한 회사의 경우감리대상 선정시 위험요소 등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넥스상장법인은 상장 후 최초 신속점검이란 점을 고려하여 미비사항에 대한 자진수정 권고 등 지도 위주로 종결처리 할 방침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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