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69.2%(650곳)에서 법 위반 사항(1492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41.5%(390곳)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7.4%(257곳),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 11.1%(104곳)에 달했다.
위반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업종의 11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686곳도 포함됐다.
패스트 푸드점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등 4개 업체, 커피전문점은 이디야커피, 스타벅스, 할리스 커피 등 3개 업체, 편의점 씨유(CU), 세븐일레븐, GS25, 한국미니스톱 등 4개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편의점은 주요 근로조건 위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률은 40% 후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금체불은 30%, 최저임금 미달 비율은 약 20% 수준이었다.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은 근로조건 위반 비율이 편의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률은 40%대로 비슷했다. 임금체불은 20%대,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1.9%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총 1억5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최근 1년 새 다시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2곳은 사법처리했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는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해 통보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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