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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체, 서면 계약 미체결·최저임금 불이행 만연

프랜차이즈 업체, 서면 계약 미체결·최저임금 불이행 만연

등록 2014.03.30 13:10

수정 2014.03.30 13:56

박수진

  기자

편의점 씨유(CU), 세븐일레븐, 피자헛, 할리스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 상당수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69.2%(650곳)에서 법 위반 사항(1492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41.5%(390곳)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7.4%(257곳),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 11.1%(104곳)에 달했다.

위반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업종의 11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686곳도 포함됐다.

패스트 푸드점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등 4개 업체, 커피전문점은 이디야커피, 스타벅스, 할리스 커피 등 3개 업체, 편의점 씨유(CU), 세븐일레븐, GS25, 한국미니스톱 등 4개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편의점은 주요 근로조건 위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률은 40% 후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금체불은 30%, 최저임금 미달 비율은 약 20% 수준이었다.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은 근로조건 위반 비율이 편의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률은 40%대로 비슷했다. 임금체불은 20%대,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1.9%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총 1억5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최근 1년 새 다시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2곳은 사법처리했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는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해 통보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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