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3℃

  • 인천 15℃

  • 백령 12℃

  • 춘천 13℃

  • 강릉 9℃

  • 청주 16℃

  • 수원 16℃

  • 안동 12℃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5℃

  • 전주 16℃

  • 광주 16℃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8℃

  • 부산 16℃

  • 제주 18℃

국민銀, 다음 달부터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정지

국민銀, 다음 달부터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정지

등록 2014.03.30 10:33

박수진

  기자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관련해 내달부터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청약저축 등의 업무가 오는 6월30일까지 중단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이 중지된다.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사려는 고객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호롤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직원의 비리를 넘겨버릴 수 없어 정부 차원에서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내렸으며 별도의 제재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