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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금리 연 34.9%···금감원, 준수여부 집중점검

대부업 금리 연 34.9%···금감원, 준수여부 집중점검

등록 2014.03.28 16:47

박정용

  기자

내달 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 최고금리 상한이 연 34.7%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철저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상한을 4월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연 34.9%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부득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향후 1년간 약 2800억원의 이자비용(2013년 6말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기준)을 경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업체의 최고금리인하에 따라 제1·2금융권과의 금리격차가 축소되면서 금리단층현상이 완화되고 향후 제도금융권의 연쇄적인 인하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조치 시행 초기에 최고금리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시장 상황 변화 및 업계동향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향후 대부업자가 최고금리 인하를 계기로 우량고객 위주로만 대출을 확대할 경우 저신용층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의 低신용차주 지원기능 제고하고 ‘한국이지론’ 활성화 등을 통해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익성이 낮아진 중하위권 대부업체의 폐업 및 이들 업체의 음성화로 인해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 추진 등 서민대상 금융범죄 피해구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 대출이용자는 본인이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이지론’ 등에서 고객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또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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