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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무주택자 1%대 공유형 모기지 대출받는다

5년 무주택자 1%대 공유형 모기지 대출받는다

등록 2014.03.26 08:50

김지성

  기자

매입임대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 분양으로 확대

5년 이상 무주택자도 1∼2%로 이자가 싼 주택 구매자금 대출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26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해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만 지원해왔으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소득 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의 싼 이자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다만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주택 가격 등락에 따른 손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눈다.

국토부는 또 신규 분양 아파트에 공유형 모기지를 빌려줄 때 먼저 구매자금을 대출한 뒤 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했으나 대규모 신규 분양 아파트는 등기가 늦어져 대출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데 따른 조치다.

전세를 낀 주택을 산 사람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 반환용 자금을 추가로 대출해주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전세 낀 주택은 보증금을 뺀 채 담보가치(주택 가격)를 산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대출해줄 수 있는 액수가 적었다.

5년 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 같은 매입임대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 분양 아파트로 확대된다. 다만 가구당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 나머지 지역은 5000만원으로 기존·미분양 주택보다 낮췄다. 또 사업자 1명당 지원 물량도 최대 5가구로 제한한다.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빌려 건설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산 사람에게 승계되는 입주자 대환자금은 좀 더 싼 금리를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대환자금은 금리가 일률적으로 3.5%인데 이보다 싼 2.8∼3.6%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디딤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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