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4℃

  • 인천 13℃

  • 백령 10℃

  • 춘천 17℃

  • 강릉 19℃

  • 청주 17℃

  • 수원 13℃

  • 안동 16℃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6℃

  • 전주 15℃

  • 광주 15℃

  • 목포 13℃

  • 여수 16℃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자산총액 1000억원 비상장업체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자산총액 1000억원 비상장업체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등록 2014.03.24 14:59

최재영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도 감사전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된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우회상장 예정기업도 포함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5월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권상장법인 외에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도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외감법에는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접수 시스템 구축과 추가된 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1년간 유예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출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등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손익계산서’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흐름표’, ‘주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전 재무제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고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접수업무는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는 금감원에 제출한다.

감사인의 자기감사도 금지조항도 추가됐다. 감사인이 대신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이나 회계분개를 대신해주는 행위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도 금지했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현재 연대책임에서 비례 책임으로 변경했다. 다만 비례책임을 적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대책임을 적용한다.

또 비례책임 적용시 무자력자가 발생하면 무자력자가 부담할 부분을 배상능력이 있는 책임자들과 함께 책임비율을 비례해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무자력자는 변제능력을 넘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밖에 감사인 지정대상에 우회상장 예정기업도 포함했다. 현재 상장예정법인과 분식회계 조치를 받은 회사, 외부감사인 미선임 회사, 외부감사인 부당교체 회사만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