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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 최고소득계층 제외···전 계층 소득세 줄어

개정 세법, 최고소득계층 제외···전 계층 소득세 줄어

등록 2014.03.18 08:30

조상은

  기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세법개정안으로 소득세 부담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성태 청주대 교수 등은 18일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서 발표한 ‘2014년 적용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2012년 발표된 제5차 재정패널자료 중 근로소득가구 2477가구에 2011년 소득세법과 2014년 소득세법을 각각 적용한 후 추정 소득세액을 비교했다.

김성태 교수에 따르면 소득분위별로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 가구의 소득세액은 2011년 기준 473만3200원(실효세율 4.63%)에서 2014년 기준 516만5400원(실효세율 5.05%)으로 증가했다. 반면 1~9분위는 소득세액과 실효세율 모두 감소했다.

분석 대상 가구 전체 평균 소득세액은 2011년의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81만6300원(실효세율 2.19%), 2014년 소득세법 적용시에는 82만2400원(실효세율 2.21%)으로 각각 늘었다.

김 교수는 특히 개정 세법으로 이전보다 소득 재분배에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교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세전과 세후로 구분해 분석, 적용한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는 2011년 세법 적용시 약 3.6%에서 2014년 세법 적용으로 3.9% 상향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은 최고 소득층을 제외하고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상위 소득계층까지 세부담을 경감시켜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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