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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車사고 과실비율 산정관련 공통 프로세스 개선

손보협회, 車사고 과실비율 산정관련 공통 프로세스 개선

등록 2014.03.14 10:36

정희채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한 손해보험업계의 공통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최근 ‘손보사들이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사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향후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등을 위해 일부 과실을 불합리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로 인해 보상업무 진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키로 했다.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해 과거에는 무과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시 양 당사자에게 일부 과실이 적용됐으며 보험사도 과실비율 판단시 이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블랙박스 및 인근 CCTV 기록 등을 통해 사고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용이해 무과실 입증이 가능함에 이같은 경우에 대한 공통적인 업무프로세스를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산정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을 실무 TF운영해 검토할 방침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사고접수로 인한 사고상황 조사시 블랙박스 동영상 및 인근 CCTV 기록 등을 선 확인 후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안내한다는 것이다.

즉 쌍방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안내시 과거와 같이 보험가입자에게 ‘무과실 사고가 없다’고 안내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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