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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가 영업정지에 이통3사 희비교차

방통위 추가 영업정지에 이통3사 희비교차

등록 2014.03.13 20:37

김아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동통신 3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철퇴를 맞게 됐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등 총 304억5000만원이다.

또한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이동통신 3사 사업정지 기간(45일)을 포함하면 LG유플러스는 59일, SK텔레콤은 52일을 쉬는 셈이다.

KT는 주도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를 받지 않았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부여한 벌점에서 KT는 4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93점, 90점이었다.

미래부의 영업정지는 3사 모두 45일로 동일해 가입자 이탈이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단독 영업정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해 이통3사는 크게 동요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지난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이통3사를 징계하면서 SK텔레콤의 벌점이 72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2위와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 이를 주도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며 단독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 바 있다.

SK텔레콤 역시 이번 방통위의 시장과열 관련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SK텔레콤은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제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단독 영업정지를 면한 KT는 방통위의 제재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KT는 “올해 번호이동 순감 4만4000건의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안정화에 노력해왔다”며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불법 보조금에 의한 이용자 차별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도 “KT가 자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자 차별이 일어나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영업정지 외 새로운 대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경재 위원장은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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