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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러스·SK텔레콤에 영업정지 추가

방통위, LG유플러스·SK텔레콤에 영업정지 추가

등록 2014.03.13 12:50

김아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각각 14일, 7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올해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이통3사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철퇴를 맞게 됐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등 총 304억5000만원이며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로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9만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만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000원으로 분석됐다.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부여한 벌점에서는 LG유플러스 93점, SKT 90점, KT 44점 순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벌점이 높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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