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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전세금안심대출 문턱 낮아져

다가구·다세대, 전세금안심대출 문턱 낮아져

등록 2014.03.12 17:02

김지성

  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세입자 전세금안심대출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대한주택보증은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의 전세금안심대출 가입 조건을 지난달 말부터 완화해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올해 초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은 출시 이후 292건, 278억원의 취급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가입자 수가 19명에 불과했다.

현행 건축법상 다가구는 3개 층 이하, 19가구 미만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는 4개 층 이하, 가구 수와 무관한 동당 660㎡ 공동주택을 칭한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 등이 국토교통부 개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실제 가치보다 집값이 낮게 산정, 대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주보는 정확한 시세 반영을 위해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신축단가를 복합적으로 따지는 복성식 평가법 등 현실성 있는 산정 방식을 도입했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LTV)도 연립·다세대는 70%에서 80%로, 단독·다가구는 70%에서 75%로 각각 상향해 보증 한도를 확대했다.

윤서우 대주보 영업기획실 차장 “LTV가 90% 수준인 아파트와 비교해 연립 등은 LTV가 여전히 낮다”며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개선된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우리은행 지점에서 상담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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