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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천명’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천명’

등록 2014.02.20 13:26

수정 2014.02.20 17:19

조상은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천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의 일환에서 낙하산 인사 선임을 방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회에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일정기간 업무경력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안으로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발행 물량을 제한한다. 향후 3년간 총량은 약 40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의 경우 민간참여를 허용한다.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사업 등이 거론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 확대 등의 세제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기능 조정을 통해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한 금융보안 전담기구의 내년 창설을 추진한다.

또한 일반 연금에 비해 보험수령액이 10~25% 높은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의 4월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의 인수와 합병(M&A) 활성화 유도 방안과 함께 사모펀드 계열 규제 완화,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제 전환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옥죄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향후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수입 징세목표는 204조9000억원, 관세는 68조1000억원을 제시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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