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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신영에셋 등 11곳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신영에셋 등 11곳

등록 2014.02.12 08:45

김지성

  기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사업자가 서울 강남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1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후 7일과 10일 전국 시·군·구에 접수된 등록 신청을 집계한 결과, 총 11곳이 등록을 신청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임차인)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셋집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

등록 신청자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기관리형 3곳, 위탁관리형 6곳, 두 가지 모두 영위하겠다는 곳이 2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을 모두 하겠다고 신청한 2곳은 서울 강남구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기관리형 3곳은 서울 서초구, 경기 안산, 경기 수원에 1곳씩 신청을 했다.

위탁관리형 6곳은 서울 구로에 1곳, 서울 영등포에 1곳, 서울 강남에 3곳, 경기 수원에 1곳 등이었다.

이들 11개 업체 중에는 KT 자회사인 KT리빙, 신영에셋, 라이프테크, 플러스엠파트너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면서 큰 규모로 사업하는 곳은 부도 등 문제가 생길 때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피해가 크다고 보고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은 1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관리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자기관리형은 임대관리업자가 전·월셋집 공실이나 임차료 미납 등 위험을 떠안고 집주인에게 매월 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대관리업자도 관리 수수료를 정액제로 받는다.

위탁관리형은 이런 임대 위험을 집주인이 지면서 임대관리업자는 매월 실제 들어온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가져가는 유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운용 실태 등을 살펴가며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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