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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형제·사촌 간 지분 경쟁도 복잡

[3세 경영권 전쟁]금호家, 형제·사촌 간 지분 경쟁도 복잡

등록 2014.02.12 08:03

수정 2014.02.14 11:21

정백현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순위에서 18위에 오른 국내 대표적 운송 전문 대기업이다. 한때 재계 순위 10위권에 오를 정도로 큰 덩치를 자랑했지만 몇 차례 부침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 금호 박인천 금호아시아나 창업주는 40대 중반이던 1946년 자본금 17만원으로 두 대의 중고택시를 구입해 전남 광주시(현 광주광역시)에서 광주택시(현 금호고속)를 설립했다.

호남 연고의 소규모 운송 기업에서 출발한 금호아시아나는 운송업과 건설, 타이어 제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며 창업 70년을 바라보는 종합 기업으로 거듭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60여년간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추구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창업 2세대 형제 간 갈등이 촉발되면서 지배구조가 복잡해졌다.

금호家, 형제·사촌 간 지분 경쟁도 복잡 기사의 사진


◇주요 계열사 지분 나눈 금호의 자손들 = 금호아시아나의 지배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호가(家)의 가계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주 금호는 부인 이순정 여사 사이에서 5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키웠다. 금호는 자신의 호를 기업명으로 삼고 1973년 금호그룹(현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창립했다.

5명의 아들 중 학자 출신인 막내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을 뺀 네 명은 모두 경영에 참여했다. 장남 박성용 전 금호그룹 명예회장은 창업주 금호가 타계한 1984년 회사를 물려받은 뒤 1996년 동생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줬다.

박정구 전 회장이 지난 2002년 폐암으로 타계하자 삼남 박삼구 당시 부회장이 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 사남 박찬구 당시 사장은 1984년부터 그룹의 화학 분야를 담당하며 금호석유화학 사장·부회장, 금호케미칼 사장 등을 맡았다.

금호가의 2세들은 각각 똑같이 아들을 한 명씩 뒀다. 고 박성용 전 명예회장은 장남 박재영 씨, 고 박정구 전 회장은 장남 박철완 금호석화 고무 해외영업담당 상무, 박삼구 회장은 박세창 금호타이어 영업총괄 부사장, 박찬구 회장은 박준경 금호석화 수지 해외영업담당 상무를 슬하에 뒀다.

금호가의 2·3세들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금호석화 등 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골고루 나눠 갖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은 박삼구 회장-박세창 부사장 부자가 각각 7.23%, 6.96%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박삼구 회장 부자는 금호타이어 지분도 각각 3.31%, 3.22% 보유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 부자는 당초 금호석화의 지분도 각각 5.3%, 5.15% 갖고 있었으나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그룹 간의 계열 분리를 위해 지난 2011년 11월 일괄 매각했다. 박 회장 부자는 4090억원의 돈을 금호산업의 유상증자와 금호타이어 투자금으로 활용했다.

박찬구 회장-박준경 상무 부자는 각각 6.67%, 7.17%의 금호석화 지분을 갖고 있다. 박찬구 회장의 장녀인 박주형 씨도 금호석화 지분을 갖고 있으나 지분율은 0.36%로 적다. 박주형 씨는 현재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고 박정구 전 회장의 외아들 박철완 상무도 계열사 지분을 조금씩 갖고 있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와 금호산업의 지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금호석화 지분율이 10.0%에 달하는 박 상무는 현재 금호석화의 최대주주로 있다. 금호산업 주식은 갖고 있지만 501주에 불과하다.

금호가의 장손인 박재영 씨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등 그룹 계열사 주식을 소량 보유했으나 2005년부터 지분을 차례대로 모두 처분하면서 그룹 경영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아시아나항공 보유 금호산업 지분, 어디로? = 현재 금호아시아나의 지배구조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지배구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슈 기업은 바로 아시아나항공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모두 갖고 있다. 금호산업이 30.1%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금호석화는 12.61%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다.

아시아나항공은 출자사인 금호산업의 지분도 갖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9월 790억원 상당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해 지분 13.2%를 보유하게 됐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서로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 의결권이 제한된다. 상법 제369조 3항에는 주식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지분율 10% 이상의 타 법인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지분 보유 회사나 해당 주식회사 모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때문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올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최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아시아나항공이 주총 전까지 금호산업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야 한다.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최대 의결권은 2대 주주인 금호석화로 넘어간다.

그동안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선임 등 여러 문제를 두고 금호산업과 갈등을 벌여왔다. 실제로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는 서재환 사장과 한창수 당시 전무(현 부사장), 이성근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해 ‘부적절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만약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최대 의결권이 금호석화로 넘어가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현안은 금호석화의 뜻대로 처리될 수 있다. 자칫하면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의 새 CEO로 선임된 김수천 사장의 대표이사 선임도 불발될 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 주총 전에 금호산업 주식을 팔겠다는 뜻을 굳힌 상황이다. 다만 누구에게 어느 시점에 얼마나 처분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주식 처분 여부가 앞으로 금호아시아나 지배구조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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