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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 후폭풍···재계가 떨고 있다

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 후폭풍···재계가 떨고 있다

등록 2014.02.10 16:40

정백현

  기자

사법부, 잇단 노동사건 판결에 노동계 손 들어줘···통상임금·비정규직 문제서 노동계 유리한 판결 나올까 우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지난 2009년 단행된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노동계발 메가톤급 후폭풍이 감지되고 있다.

판결의 당사자인 쌍용자동차는 한창 가속 페달을 밟던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암초를 만나게 됐다. 당장 해고 근로자 복직 관련 대안 마련은 물론 회계 부정 조작 등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밝혀진 불법 행위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대비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유일 사장은 오래 전부터 “회사를 떠난 근로자들의 복직은 희망퇴직자를 중심으로 하되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일”이라며 “특히 정리해고 근로자의 복직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다만 “정리해고로 회사를 떠난 근로자들이 진심으로 회사로 돌아오고 싶다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자동차 본사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하거나 여러 채널을 통해 회사를 음해했던 일들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 방침을 굳힌 상황이다. 쌍용차 측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이는 요건으로 경영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했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정상화에 피치를 올리던 과정에 이번 판결로 본의 아니게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특히 쌍용차와 같이 외국 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이같은 판단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판결이 난 노동사건 관련 재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노동계에 우세한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사법부에는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인정·전환 관련 소송이 줄지어 계류된 상황이다.

지난 2012년 2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정규직 인정 소송을 벌였던 근로자 최병승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2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그러나 최 씨와 현대차 측은 여전히 갈등 국면에 놓여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도 정기 상여금 등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된다고 판결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시된 대법원 판례 탓에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지나치게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모적 사회 갈등이 더 커지게 됐다”며 “회사의 정상화에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고용 창출과 함께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함께 기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해고의 근거와 기준을 정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회사 측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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