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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 무효” 판결

법원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 무효” 판결

등록 2014.02.07 16:15

윤경현

  기자

법원 1심을 뒤집고 정리해고 무효...해고자 145명 다시 일터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를 판결을 내리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후 복직을 위해 회사측과 줄다리리에서 법원으로 부터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자 15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이들 해고자들은 다시 현장으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08년 쌍용차가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2009년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을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번 판결과 달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금융위기 등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리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금속노조 쌍용차 노조관계자는 “지난 5년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 싸워왔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번 판결 인해 사측은 해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진실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시 사측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으로 어렵게 정리해고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이와 유사한 기업들의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측은 말을 아끼며 상고를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싸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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