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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뇌물받은 건축학 교수 징역3년6개월

대우건설 뇌물받은 건축학 교수 징역3년6개월

등록 2014.02.07 13:59

김지성

  기자

대우건설에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대학 건축학부 안모(58)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대우건설로부터 9만9500유로(약 1억50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A대학 건축학부 안모(58)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600만원, 추징금 1억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안 교수는 경북도청·의회 신청사 건설 사업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우건설에 수주 협조 요청을 부탁을 받고, 2011년 1월 4만9500유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받은 돈을 며칠 후 돌려줬지만 2개월 후 이 돈을 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같은 해 9월 5만유로를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전문적 식견을 기대하고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지자체 신뢰를 저버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실제 설계심의·평가에서 대우건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대우건설은 도청·의회 신청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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