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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동계 덮칠 통상임금 후폭풍 몰려온다

[포커스]재계-노동계 덮칠 통상임금 후폭풍 몰려온다

등록 2014.02.04 09:24

수정 2014.02.04 09:27

최원영

  기자

노동계 본격적 투쟁 예고줄소송·임단협 등 노사 갈등 불가피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여의도 일대. (사진 = 전경련)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여의도 일대. (사진 = 전경련)


올해 통상임금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계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대규모 줄소송과 강경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재계와 노동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법원은 정기적 성격을 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수십년간 유지돼 온 기존 임금체계를 뒤엎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메가톤급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판결이었다.

추가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액수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계는 즉각 우려의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로 인해 연간 8조80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매년 최대 9만6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대법원의 판결 대로 통상임금이 적용되면 한국경제의 투자와 고용, 수출감소가 이어질 것을 경고했다.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와 노사간 분쟁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적으로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 수요는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공장의 자동화와 해외이전이 더 가속화 됨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결국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당연한 판결이었다는 입장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인 과거 3년치 임금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다.

그동안 잘못된 임금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어 이들의 3년치 소급적용분이 모두 반영돼 청구될 경우 자칫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대법원은 이를 막고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을 적용해 예외를 뒀다. 하지만 이 예외 기준인 신의칙을 적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추가임금 청구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기업들이 회사 경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펴 과거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를 피하려 할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노사가 소급분 지급을 놓고 대규모 소송을 비롯해 적지 않은 마찰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지난달 23일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노사임금 지침은 신의칙을 올 임협 전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과 더불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물론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노총은 이 지침에 대해 법률적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달 말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상임금의 정상화와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 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미 한국노총은 각 사업장에 대법원 판결 이후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노동계의 본격적인 투쟁이 예고된 가운데 재계와의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고용부는 오히려 노사 임금지도지침을 통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근로자들의 줄소송, 노사간 임단협 줄다리기 등 격한 대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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