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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과세 완화

[2014년세법 개정]중소·중견기업 과세 완화

등록 2014.01.23 17:40

조상은

  기자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를 완화했다.

현행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을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이 중소·중견기업은 50%, 일반기업은 30% 차등 조정하고, 한계주식보율비율도 중소·중견기업 10%, 일반기업 3%로 조정했다.

증여의제란 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재산이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증여와 유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할 경우 증여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식의무도 강화한다. 현행 총자산가액 10억원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을 합한 금액 5억원 이상 공익법인만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및 장부의 작성·비치의무가 있지만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을 합한 금액 3억원 이상으로 공익법인으로 확대했다.

총 자산가액 합계약 5억원 미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법인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결산 자율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유도 차원에서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당받은 금액 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배당금액에는 사업년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전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해당된다.

또한 지배주주 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의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및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적용대상은 현행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은 5억원 이상으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을 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경우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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