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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혼잡 주범’ 3대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43억 감면

서울 ‘교통혼잡 주범’ 3대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43억 감면

등록 2014.01.20 13:36

이주현

  기자

서울 도심 교통혼잡을 가중시켜 온 3대 백화점이 작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40억 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건물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총 76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건물에 실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최초 부과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33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백화점들이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부담금을 깎아주는 시 조례에 따라 43억3000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은 면적 기준으로 34억2000만원이 처음 부과됐으나 20억6000만원을 감면받아 13억7000만원만 부담했고 현대백화점은 최초 부과액 26억3000만원 중 14억1000만원만 납부했다.

신세계백화점(강남점의 경우 센트럴시티 건물 기준)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매장을 제외하고 16억3000만원이 부과됐으나 감면규정 적용으로 8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3대 백화점에 대한 감면액은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의 약 30%에 해당한다.

갤러리아백화점까지 포함한 ‘4대 백화점’의 감면액은 44억8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 퇴근시간대나 주말에 유발하는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에 견줘 감면이 과도하고 부담금이 규모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에 있는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적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자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지난해 7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도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도시교통정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연면적 3만㎡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면적 1㎡당 350원을 부과하는 산정방식 중 징수액을 2배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건물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부과되며 서울시내 대상 건물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만4638곳에 이른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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