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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시프트 청약 시작···꼭 알아둘 것은?

SH공사, 시프트 청약 시작···꼭 알아둘 것은?

등록 2014.01.20 10:56

성동규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SH공사는 올해 처음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순위 청약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시프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는 인근 시세의 80%, 기존 임대단지는 50%다. 최근 전셋값 고공행진에 시달린 무주택자들이라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올해 시프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약 80%나 급감해 이번 청약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차 공급분 784가구를 포함해 총 93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SH공사는 시프트의 인기가 워낙 높아 청약 관련 사항들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소득기준 체크는 필수다. 전용 59㎡ 강일 리버파크는 3인 가구 소득 기준은 314만원 이하지만 같은 평형 마곡 7단지는 소득기준이 449만원이다. 84㎡는 3인가구 기준 소득이 539만원으로 더 높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청약희망 단지의 자격기준과 본인의 조건이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납부횟수도 확인해야 한다. 59㎡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 2년, 납부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다.

114㎡는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나야 한다. 저축액은 85~102㎡는 600만원, 103~135㎡는 1000만원이다. 청약가능 여부와 해당 순위에 가입한 은행에서 신청 전에 확인·발급받아야 한다.

단지·면적별로 모집자격과 가점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59㎡는 가구주 나이가 50세 이상, 부양가족 3인 이상, 서울시 5년 이상 거주, 직계존속(만 65세 이상) 1년 이상 부양 때, 미성년 3자녀 이상,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부 때 가점 3점이 주어진다.

59~84㎡ 일부 단지와 대형, 재건축 매입형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기간(만 20세 이후)과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가점이 5점까지 부여된다. 청약저축은 85㎡이하 96회 이상, 85㎡ 초과 청약예금을 5년 이상 냈을 때도 5점이 부여된다.

청약접수 때는 도로명 주소로 청약을 받으므로 새 주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택공급신청서나 순위확인서도 가입한 은행에서 사전에 발급받아 둬야 한다.

85㎡이하 주택 신청자는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방문신청도 받는다.

공급일정은 1순위 20~22일, 2순위 23일, 3순위 24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1가구가 2곳 이상 중복 신청할 때 모두 무효처리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25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내달 6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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