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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유 4년···“일부 배임 외 모두 무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유 4년···“일부 배임 외 모두 무죄”

등록 2014.01.16 11:24

최원영

  기자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유 4년···“일부 배임 외 모두 무죄” 기사의 사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는 16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의 박 회장에게 일부 배임혐의만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쟁점이 됐던 박 회장의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은 무죄로 판결났다.

그동안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가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왔다.

박 회장측은 이에 대해 형인 박삼구 회장과의 경영이념이 달라 독립경영을 하자는 의지를 갖게 되면서 지분매각에 나서게 된 것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산업은행과의 사이에 채무 담보를 위해 자회사 법인자금을 아들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제공받아 회사에 3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인자금을 개인계좌에서 꺼내듯 너무 쉽게 이용했다”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대여금을 모두 변재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증거부족 내지 범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금호석화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금호석화는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지난 3년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이후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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