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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내달 도입···정부 전월세난 해소 기대

주택임대관리업 내달 도입···정부 전월세난 해소 기대

등록 2014.01.09 08:53

수정 2014.01.09 08:54

김지성

  기자

신영에셋·우리관리 등 관리업체 등록 준비 예정

주택임대관리업이 내달 초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전·월세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월세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직접 계약 형태로 운영된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제도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했다.

집주인은 골치 아픈 임대료 징수나 전·월세 주택 개보수 같은 일에서 벗어나고, 관리업체는 이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중 여유자금을 전·월세 시장으로 끌어드리는 데 일조하리라는 기대와 함께 전·월세난에도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여러 채 사서 시중금리보다 좀 더 높은 임대이익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연기금 등 투자가 흘러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KT 자회사인 KD리빙, 신영에셋, 우리관리 등 5∼6개 주요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체로 등록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등록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임대관리업을 겸할 사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이 발생할 때 위험을 집주인과 임대관리업자 중 누가 떠안느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관리업자가 집주인에 약정된 수익을 주기로 하고 공실, 체납 위험을 떠안는 자기관리형과 임대료를 징수해 일정한 비율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주는 위탁관리형이 그것이다.

다만, 자기관리형은 공실, 체납에 따른 위험이 있어 약정된 수익을 주지 못할 수가 있어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관련 상품을 개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관리업체에 세제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며 “추이를 지켜본 뒤 세제 혜택을 마련해 임대관리업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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