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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록 2014.01.09 07:46

수정 2014.01.09 07:50

조상은

  기자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퇴직금누진제란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지만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방식 등을 일부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과도한 복지를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보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 누진제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을 1로 곱하는 방식인 단수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별도의 퇴직금 가산해 지급한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과 질병에 따른 퇴직·순직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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