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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대서 인정받는 게임산업, 국내선 ‘눈물’

[풀어라 규제④]세계 무대서 인정받는 게임산업, 국내선 ‘눈물’

등록 2014.01.08 15:00

수정 2014.01.13 16:38

김아연

  기자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을 상용화시켰을 뿐 아니라 수출 콘텐츠 1위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게임업계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시름하고 있다.

현재 게임업계에는 앞서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가 시행 중이며 고스톱·포커 등을 소재로 하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오는 2월23일 도입된다. 또 논란을 겪고 있는 ‘게임중독법’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셧다운 제도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하는 것이며 웹보드 게임 규제는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 이용자들의 결제 한도를 만들어 과도한 배팅을 막는 조치다.

‘게임 중독법’은 마약과 술, 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 국가 차원의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했다.

‘게임 중독법’이 통과되면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신설되며 이를 통해 5년마다 게임 중독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이 마련한다. 게임회사는 게임에 대한 광고는 물론이고 마케팅 등 홍보활동을 제한받는다.

사실상 게임을 마약, 도박과 같은 범죄와 같은 선상에 두면서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셈이다.

이미 지난해 1월 손인춘 의원 등이 셧다운제 적용 시간 연장 및 게임 업계 매출 1% 강제 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게임 중독법’은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 때문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해 성명서를 통해 “‘중독법’은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네티즌들 역시 ‘게임 중독법’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게임 중독법’은 결국 지난해 12월 게임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업계는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있는 신 의원의 입법 의지가 강한 만큼 임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게임중독법’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업계 합의 없이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 황 대표는 10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게임중독법’을 간접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게임 중독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게임을 마약류와 같이 중독물질로 규제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과거 해외에서도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과 중독이라는 사회적 이슈의 원인을 게임의 탓으로 돌리고 게임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그리스에도 있었지만 무효화 됐다.

그리스는 지난 2002년 정부와 국회가 ‘게임 금지법’을 발효해 자국 내 게임 이용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는 3073법을 내놓은 바 있다.

자국 내에서 모든 전기적 메카니즘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자 게임을 금지하며 게임을 하거나 소유한 것만으로도 법정 구속되거나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그리스 정부를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2년 만에 효력이 정지됐다.

미국이나 일본에도 국내와 같은 게임과 관련한 규제는 따로 없다. 게임의 등급 분류를 위한 게임 심의는 하지만 정부가 게임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 이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독일 역시 술과 마약에 집중된 중독, 치유를 지원하고 있으나 게임은 중독물질로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도 지난 2010년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의 보호자 감호 프로젝트’라는 자율 규제로 전환하면서 연 30%대 성장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 산업이 ‘중독법’으로 위축되는 사이 중국에 밀려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각종 게임규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개발비가 큰 신작 PC 온라인게임 개발 및 투자 분위기는 위축되고 있고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독법까지 통과가 된다면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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