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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민원 35건 구제···2억2천만원 감면

금감원, 금융민원 35건 구제···2억2천만원 감면

등록 2014.01.02 07:17

박지원

  기자

#병든 딸과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73세 할머니는 2002년에 받은 대출이 1100만원 연체됐다. 그동안 폐지를 팔아 매달 2만~3만원씩 자진변제(7년간 47회 총 133만2000원)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기력이 떨어져 한숨만 나온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령임에도 폐지를 모아 성실히 변제해온 점을 감안해 남은 채무를 모두 감면해줬다.

#사업 실패로 회사를 넘기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52세 가장 A씨는 연소득이 1800만원에 불과하다. A씨의 채무액은 1700만원(원금 1200만원)이고 이외에 다른 은행에도 카드대금, 창업자금 등이 남아있어 4인 가족을 부양하면서 채무를 갚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A씨의 경제적 어려움과 재기 의지를 고려해 원금의 50%인 600만원을 24개월 분납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했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해 생계형 금융민원 35건에 대한 2억1800만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7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보험사(동부화재, 교보생명), 카드사(신한, 삼성) 총 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 임원도 현장조사에 동참해 금융회사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 기간 동안 생계형 금융민원 총 46건에 대한 직접 상담을 실시, 이 가운데 35건의 민원에 대해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보험약관 및 의사소견 등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근거로 채무조정, 보험금 지급,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하는 등 총 2억1800만원 구제금융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고통받는 중소서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올해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소비자보호를 실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pjw@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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