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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더블샷’ 상표권 침해소송 패소

스타벅스 ‘더블샷’ 상표권 침해소송 패소

등록 2013.12.24 15:32

김보라

  기자

스타벅스가 ‘더블샷’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5부는 스타벅스 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 금지를 위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관련 항소심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고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더블샷이 통상 일반 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인 만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더블샷은 스타벅스가 만든 단어가 아니며, 또 더블샷을 스타벅스의 상표로 인식하는 소비자도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단어를 스타벅스가 독점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동서식품을 통해 스타벅스 더블샷 캔커피를 2006년부터 판매해 왔으며,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을 출시한 후 상표권 분쟁을 이어왔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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