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일제약 법인, 이 회사 영업본부장인 홍모(51) 전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소아과 원장 A(46)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총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올해 5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5천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범행을 주도한 홍 전무는 이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그는 시장조사업체 R사 김모(41·불구속 기소) 대표를 통해 의약품 시장조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또 최모(52)씨가 운영하는 논문 번역업체에서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위장해 돈을 건네기도 했다. 실제 번역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약 1000만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한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범행을 한 사람과 제약회사가 함께 처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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