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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전날 밤샘수사 후 재소환

이석채 전 KT 회장, 전날 밤샘수사 후 재소환

등록 2013.12.20 17:16

수정 2013.12.20 17:24

이주현

  기자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석채 전 KT 회장 / 사진=김동민 기자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석채 전 KT 회장 / 사진=김동민 기자


횡령·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전날 밤샘조사에 이어 20일 오후 2시경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이 전 회장을 소환해 18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새벽 4시 0분경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혐의가 많고 조사 분량이 많아 이날 오후 2시 다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시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했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과다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당초 20억원대로 추정됐던 비자금 규모는 70억원대로 늘어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 전 회장이 재직할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20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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