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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회장, 18시간 고강도 조사받고 귀가···오늘 재소환

이석채 전 회장, 18시간 고강도 조사받고 귀가···오늘 재소환

등록 2013.12.20 09:55

이주현

  기자

검찰, 1570억 배임·횡령 혐의 잠정 결론 낸 듯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채 전 KT 회장이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않고 있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채 전 KT 회장이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않고 있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19일 검찰에 소환돼 18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4시경 귀가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인정하느냐”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총 1570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9~2012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하고 계좌추적을 한 결과 비자금 규모가 당초 예상(20억원)의 3배를 넘는 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고 비자금 조성에 협력해 수사선상에 오른 KT 임원도 30여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서울지하철 쇼핑몰 조성 사업인 스마트몰 사업 투자 강행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액수가 총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팔아 800억 원의 손실을 내고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20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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