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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 연내처리 가속도

국회 민생법안 연내처리 가속도

등록 2013.12.23 19:00

이창희

  기자

정치권의 정쟁이 이어지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 소홀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연내 주요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끔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현행 규정이 피해금 환급 절차위주로 규정돼 있던 것을 보완해 금융회사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17일에는 환노위원회 법안소위가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간 기업들이 구직자 채용시 이력서·자기소개서·각종 사업아이디어 등을 제출받은 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구직자들은 채용일정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서류 모두를 반환해 줄 것을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국토교통위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택시발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택시총량제도를 도입해 과잉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택시회사가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운전자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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