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3℃

  • 인천 10℃

  • 백령 11℃

  • 춘천 8℃

  • 강릉 17℃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9℃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1℃

  • 부산 13℃

  • 제주 12℃

재계-노동계 엇갈린 표정

[통상임금판결]재계-노동계 엇갈린 표정

등록 2013.12.18 19:33

수정 2013.12.18 19:34

최원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복리후생비용을 제외한 정기성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평가가 엇갈렸다.

그동안 고용과 투자감소, 기업들이 지게 될 경제적 부담을 경고했던 재계는 즉각 ‘한국경제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크게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각종 복리후생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 않은 것에 실망하는 분위기다.

◇재계 “투자 위축되고 일자리 크게 줄 것” 경고 = 경제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통해 반발하거나 향후 기업계의 닥칠 위기를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법원의 판결 대로 통상임금이 적용되면 한국경제의 투자와 고용, 수출감소가 이어질 것을 경고했다.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와 노사간 분쟁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경제실장은 이날 “기업들은 소송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 수요는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공장의 자동화와 해외이전이 더 가속화 될 것이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결국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장 경제계에 14조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매년 9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한 구체적 통계까지 발표했다. 경총은 논평을 통해 “통상 1개월의 임금산정기간라는 정기성과 노사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산업현장의 임금 수준 및 항목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즉각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한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이 불명확한 법 제도에 있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가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질타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기업 경쟁력 악화와 경제성장 위축을 우려하는 논평을 냈다. 많은 기업들이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며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당장 내년도 사업과 예산계획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오히려 대기업보다 영업이익이 작은 중소기업 쪽에서 느끼는 부담이나 고충은 훨씬 더 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잘못된 임금관행 바로 잡았다” = 반면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에서 임금이 더 올라가게 된 노동계는 즉각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당연한 판결이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또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가 본질”이라며 “사용자들은 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춰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강요 당해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정비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사용자들이 포괄역산제나 변칙적인 연봉제 등 또 다른 왜곡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평을 통해 “정치, 경제적 판단이 고려됐다. 오히려 과거로 후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추가임금 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1995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통상임금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노사갈등, 소송 등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사임금 범위 판결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은 극명했지만 양측은 모두 정부와 국회에 보다 체계적인 통상임금에 대한 법령과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