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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19일 소환

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19일 소환

등록 2013.12.18 16:20

이주현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석채 전 kt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게 19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소환 시간을 놓고 조율중이며 이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업무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매각한 혐의와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혐의, ‘사이버 MBA’를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 지하철 스크린광고 사업체인 ‘스마트애드몰’에 과다하게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KT 자회사인 M사와 한 거래업체의 미수금 결제 과정과 이 업체에 대한 M사의 20억원 투자 결정 등을 둘러싼 배임 의혹 및 정치권 인사의 개입 등 ‘정관계 로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임직원 10여명 명의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보고 계좌 주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상여금 과다지급과 상환에 동의했는지, 이면계약을 맺었는지를 수사해 왔다.

이 전회장은 2009년부터 임직원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3분의 1 정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모두 20억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KT 본사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해 이 전 회장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으며 검찰은 지난 10월 수사를 본격화해 10월 말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관련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달 12일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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