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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철도파업은 불법”···오는 16일 공안대책협의회 개최키로

대검찰청 “철도파업은 불법”···오는 16일 공안대책협의회 개최키로

등록 2013.12.15 20:36

김아름

  기자

철도파업 7일째인 15일, 검찰이 파업 주도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키로 방침을 정하고 유관기관과 사법처리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가 목적인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는 오는 16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철도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철도파업과 관련한 회의를 열어 서민 불편이 커지고 있어 파업이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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