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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범위개편 방안 확정···업계 ‘환영’

중기청, 중소기업 범위개편 방안 확정···업계 ‘환영’

등록 2013.12.11 22:07

김아연

  기자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된다. 업종별로는 5개 그룹으로 나눠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원, 600억원, 8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을 각각 넘어서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도 최초 1회로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종전의 근로자(1000명)·자본금(1000억원)·자산총액(5000억원) 등의 상한기준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종업원수, 매출액, 자본금, 자산총액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분류했지만 앞으론 3년 평균 매출액만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까지 3년간의 졸업 유예기간도 주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현상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은 처음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런 중소기업 범위개편 방안에 대해 곧바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성장을 촉진하고 복잡함을 단순화하겠다는 정부의 매출액 단일화 개편방안에 대해 크게 공감해 왔고 이에 대한 입장을 지지해 왔다”며 “앞으로 법령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정책과 직결되는 범위기준 개편에 대해 성장지향적인 현장의 의견이 전향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별 매출액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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