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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방공식별구역 선포···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정부, 새 방공식별구역 선포···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등록 2013.12.08 14:30

박일경

  기자

정부가 8일 오후 2시 제주도 남단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 KADIZ)을 공식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카디즈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며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새 카디즈는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까지 국방부와 외교부 공동으로 또는 각자의 단독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수차례 사전 설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구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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