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8℃

  • 강릉 10℃

  • 청주 8℃

  • 수원 6℃

  • 안동 9℃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8℃

  • 전주 8℃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국내 기업, 지재권 피해 늘었다

국내 기업, 지재권 피해 늘었다

등록 2013.12.08 11:00

김은경

  기자

지재권 피해 기업 2011년 4.3%→2012년 5.6%

지난해 보다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시행한 지식재산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2011년 4.3%에서 2012년 5.6%로 증가했다. 연평균 60건 이상 출원한 기업 중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20.2%였다.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39.7%, 상표권 27.7%, 디자인권 21.9%, 실용신안 5.0%, 영업비밀 2.3%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표권과 영업비밀 침해가 증가했다. 2011년 유형별 비중은 특허권(40.5%), 상표권(14.3%), 디자인권(40.9%), 실용신안(3.7%), 영업비밀(0.6%) 등이었다.

침해제품은 국내에서 82.7%, 중국에서 18.2%가 제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유형별로는 대리점·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83.5%, 인터넷·홈쇼핑 등 온라인에서 29.5%가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다. 소송 등 사법적 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31.4%, 무역위, 관세청 등 행정기관에 단속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가 18.2%였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보고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