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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80···입후보자·유권자 금지해야 할 것들

지방선거 D-180···입후보자·유권자 금지해야 할 것들

등록 2013.12.05 18:08

이창희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내년 동시지방선거가 정확히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입후보자,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비롯한 각종 주의·금지사항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180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등의 광고·선전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각종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이 드러나 있는 출판물과 영상물 등을 배부·상영·게시 등을 할 수 없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이 제한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내년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며,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선거는 내년 2월4일부터, 시·도의원 선거와 구·시의원 선거, 구청장·시장 선거는 내년 2월21일부터, 군의원선거와 군수선거는 3월23일부터 가능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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