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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공정거래 기반 각종 제도 개선

롯데마트, 공정거래 기반 각종 제도 개선

등록 2013.12.05 08:41

이주현

  기자

롯데마트가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선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공정거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판매장려금,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비 부담 등 각종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통해 유통사와 협력사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우선 판매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사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일소하기 위해 장려금 대상을 ‘협력사 이득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압축 진행하며 동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성장 장려금’은 산정 기준 중 전년 대비 신장 요건과 이익 배분 원칙을,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만 수취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준수할 계획이며, ‘매대(진열) 장려금’도 협력사와의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진열 기준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위 200여개 중소 협력사는 허용되는 장려금도 미수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에 따라 내년 재계약 시점(’14년 4월 1일) 이전까지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취지에 맞춰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중심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영업상황에 따라 상품 원가 협상을 유연히 하여 원가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판촉사원 운영 방식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형태 및 구조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내년까지 올해 초 대비 판촉사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의 판촉사원 운영의 자발성을 계약서에 담보하기 위해 ‘파견 가능 점포 및 인원수’를 기재하고, ‘연중 상시 파견과 단기 파견’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대폭 보완한다.

이는 판매 전문성 필요 품목에 대한 협력사의 상시 파견 욕구와 수요 폭증 시기에 단기적 파견이 매우 효과가 있다는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을 재정립한다는 취지다.

단, 고용창출 등의 사회적인 문제 등을 감안하여 판촉사원 파견 필요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강제성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기간 중에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인테리어의 설비 비용에 대해 잔존가를 보상해 오던 기존 제도를 보완해 최근 개정된 인테리어비 분담에 대한 원칙에 따라 거래 계약서에 즉시 반영한 한편, 향후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준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롯데마트는 선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업계 모범적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품/자재/구매 보직의 직원들 대상으로‘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를 도입해 각종 교육 및 테스트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언어폭력 및 비이성적 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발 즉시 대기 발령 및 동일 보직 보임을 3년간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평가를 강화하여, 해당 과정을 미수료한 직원의 경우 승진을 보류하는 등의 처벌도 검토 중에 있다.

이 밖에도 롯데마트는 지난 4월,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항상 乙입니다.’를 선언하며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등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CEO Hot Line(CEO@lottemart.com)을 개설해 협력업체 고충을 CEO가 직접 소통하고 있다.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공정거래 관련 제도적/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직원들의 의식 함양을 위해 12월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실무를 접목한 교육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선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며, 공정거래라는 기조 아래 업계와 동반 성장하는 일류 대형마트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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